티스토리 뷰
목차
건보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35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금급이란?
가. 건강보험료 과오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겁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환급 대상자
가. 건강보험료가 과, 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시)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대상자 확인방법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간편 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미지급 환급금은 한 번에 고객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상한제 지급 내역을 분석해 보면 166만 명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3 분위는 113만 명으로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 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6. 결론
보험료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발생한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 보유혜택 강화! (0) | 2023.08.18 |
---|